미성년자 이용 고지 초안 v0.1
⚠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공개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 05 L-6. 이 문서는 약관의 부속 문서인 동시에 화면 문구의 원본이다. 아래 §3의 문구는 그대로 UI에 들어간다.
시행일: 2026년 9월 3일 · 최종 개정: 2026-09-01
1. 이 문서가 따로 있는 이유
다른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결제는 예외 상황입니다. 최저패스에서는 기본 상황입니다.
서비스의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과 졸업생이고, 고3의 대부분은 만 17~18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결제하면 어떻게 하는가」는 예외 처리가 아니라 주 경로의 설계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이 권리는 강행규정이며, 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고 이용자가 포기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체크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민법 제17조)은 실무상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대응은 취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이유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 회사가 하는 것
| # | 조치 | 시점 |
|---|---|---|
| 1 | 가입 시 만 나이를 확인한다. 만 14세 미만은 가입을 차단한다 | 가입 |
| 2 |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회원에게 결제 직전 §3의 고지 화면을 표시한다 | 결제 직전 |
| 3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 결제 직전 |
| 4 | 동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결제를 진행하지 않는다 | 결제 직전 |
| 5 | 결제 완료 시 가입한 전자우편으로 결제 내역과 취소 방법을 통지한다 | 결제 직후 |
| 6 | 취소 요청을 받으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급한다 | 요청 시 |
2.1 회사가 하지 않는 것
- 법정대리인 명의의 결제수단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동의 확인을 형식적인 체크박스 하나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3의 문구를 읽지 않고 통과할 수 없도록 배치합니다.
- 취소권을 제한하는 문구를 약관에 넣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결제를 재촉하는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3. 화면 문구 (원본 — 그대로 사용한다)
3.1 결제 직전 화면
잠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회원님은 만 19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결제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원님의 권리이고, 저희가 없앨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다만 나중에 취소하는 것보다 지금 동의를 받아 두는 편이 서로 낫습니다. 부모님께 아래 내용을 보여 주시고 동의를 받아 주세요.
- 서비스명: 최저패스 멤버십
- 금액: 월 59,000원 (매월 자동 결제)
- 해지: 언제든 서비스 안에서 한 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환불: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위 결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결제하기 ] [ 나중에 하기 ]
3.2 동의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지금까지 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돌아가기 ]
3.3 결제 완료 후 전자우편
최저패스 멤버십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 금액: 59,000원 · 다음 결제일: [미정: 다음 결제일]
- 해지: 서비스에 로그인 → 설정 → 멤버십 해지 (한 번에 완료됩니다)
회원님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제라면 부모님 또는 본인이 이 결제를 취소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dev@agentroom.cloud 로 알려 주시면 사용하신 부분과 관계없이 전액 환급해 드립니다.
4. 취소 요청을 받았을 때
| 단계 | 처리 |
|---|---|
| 1 | 요청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간단히 확인한다. 증빙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
| 2 | 사용 이력·개방된 스팟 수를 묻지 않는다. 전액 환급 사유다 → 환불규정 제2조 |
| 3 | Paddle에 환급을 요청한다 |
| 4 | 처리 결과를 요청자와 회원 양쪽에 통지한다 |
| 5 | 해당 회원의 계정에 미성년자 결제 재발 방지 표시를 남긴다 |
2단계가 핵심입니다. 사용 이력을 근거로 환급을 깎으려 하면 그 순간 분쟁이 되고, 분쟁이 되면 강행규정 앞에서 회사가 집니다. 게다가 Paddle을 통한 지급취소(chargeback)는 환급보다 비용이 크고 결제 계정의 평판을 떨어뜨립니다.
5. 남은 위험
| 위험 | 성격 |
|---|---|
| 나이를 허위로 입력한 미성년자 | 자기입력 방식의 한계. 본인확인 절차를 넣으면 막을 수 있으나 가입 이탈이 크고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난다. 현재는 넣지 않는다 |
| 동의 체크만 하고 실제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4의 전액 환급으로 흡수한다. 막는 대신 되돌린다 |
| 부모 카드 도용 | §4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세 가지 모두 「막을 수 없으니 되돌리는 비용을 싸게 만든다」는 같은 방침으로 대응합니다. 전액 환급을 조건 없이 열어 두는 것이 분쟁·지급취소보다 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