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패스 서비스 이용약관 초안 v0.1
⚠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공개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 05 §L. 판매 구조는 Paddle(MoR)이다 — 제9조. 이 구조를 모르고 읽으면 제9조·제12조가 이상해 보인다.
시행일: 2026년 9월 3일 · 최종 개정: 2026-09-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데이터베이커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 "최저패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용어 | 뜻 |
|---|---|
|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성적 입력·등급 산출·수능최저 역산·스팟 스터디 등 웹 기반 학습 서비스 |
| 이용자 |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 회원 |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계정을 등록한 이용자 |
| 멤버십 |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권한.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
| 무료 이용 구간 | 제10조에서 정한 한도까지 대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간 |
| 스팟 | 학습 단위. 학습 자료와 문항으로 구성되며 개별적으로 개방·종료됩니다 |
| 가채점 | 시험 시행 직후 공개되는 가답안을 기준으로 한 채점 |
| 추정 등급구분점수 | 외부 기관이 발표 전에 추정하여 제시하는 등급 경계 점수 |
| Paddle | Paddle.com Market Limited. 제9조에 따른 판매자(Merchant of Record) |
용어의 뜻이 이 약관에 없으면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적용일자까지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4항은 요금의 인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금 인상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5조)
-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제5조 (만 14세 미만의 가입 제한)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가입 후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계정을 삭제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6조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 ⚠ 중요
-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는 미성년자입니다. 회사는 이를 전제로 다음 절차를 둡니다.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멤버십을 결제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결제 직전 화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취소 시 제12조에 따라 대금을 환급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그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제3항이 적용됩니다.
- 회사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명의의 결제수단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면책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취소권은 강행규정이며 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의 절차는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취소가 필요 없도록 사전에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서비스의 학습 자료·문항·해설을 복제·배포·전송·출판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이용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에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는 가입한 것과 같은 경로에서, 한 번의 확인으로 완료됩니다. 회사는 해지 의사를 반복해 확인하거나 별도의 연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멤버십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하면 이미 결제된 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 해지 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3장 유료 서비스
제9조 (판매 구조 — 회사와 Paddle의 관계) ⚠ 중요
서비스의 유료 멤버십은 Paddle.com Market Limited(이하 "Paddle")를 통해 판매됩니다.
Paddle은 판매자(Merchant of Record)이자 회사의 공인 리셀러입니다. 이용자는 Paddle로부터 멤버십을 구매하고, 서비스의 이용 권한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는 두 개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 규율 문서 구매계약 — 대금 지급·세금계산·환급의 실행 Paddle Paddle Buyer Terms · Paddle Refund Policy 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학습 데이터·계정 회사 이 약관 결제·환급 요청의 처리는 Paddle이 수행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Paddle에 전가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서비스에 관한 문의를 회사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Paddle의 정책과 이 약관이 다를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관계 법령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이 우선합니다.
제10조 (무료 이용 구간과 유료 전환)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까지 무료 이용 구간을 제공합니다.
한도 내용 기간 첫 스팟이 개방된 날부터 3일 (가입일이 아닙니다) 사용량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사용량 한도 무료 이용 구간이 끝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며,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직접 멤버십을 구매해야 합니다.
회사는 무료 이용 구간의 잔여 기간·잔여 사용량을 서비스 내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 의사를 밝히기 전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요금과 자동 갱신)
- 멤버십 요금은 월 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회사는 최초로 가격을 표시하는 화면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하며, 결제 단계에서 세금·수수료 등을 추가로 붙이지 않습니다.
- 멤버십은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회사는 가입 시 자동 갱신 사실·갱신 주기·갱신 금액·해지 방법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최초 계약 시의 포괄적 동의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 할인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
- 무료 제공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 제3항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갱신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
-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추가 상품이나 유료 항목을 미리 선택된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제12조 (청약철회와 환급)
- 환급의 상세는 환불규정 에 따르며, 이 조항과 환불규정이 다를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이용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날 중 나중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Paddle은 별도로 거래일부터 14일의 철회 기간을 둡니다. 다만 Paddle의 정책은 그 기간 안에 제품의 이용을 개시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14일 전액 환급이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다음을 보장합니다.
- 제2항의 7일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 Paddle이 8일째부터 14일째 사이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4항에 따른 미제공분을 자체적으로 환급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는 스팟 단위로 개방되는 가분적 콘텐츠이므로, 개방되지 않은 스팟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산정 방식은 환불규정 제3조에 따릅니다.
-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 계약 취소의 경우, 제4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을 환급합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의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제4항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내용과 책임
제13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장애·천재지변 등의 경우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은 제3조에 준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제14조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고지) ⚠ 중요
- 회사는 등급구분점수·전형 요건·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제공하며, 각 정보에 출처와 기준 시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 다음 정보는 확정값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를 화면에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추정 등급구분점수 — 발표 전 외부 기관의 추정치이며, 확정 발표 시 자동으로 대체됩니다
- 가답안 기준 채점 결과 — 확정 정답 발표 시 재산출됩니다
- 원문 대조가 완료되지 않은 전형 정보 —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거나 「확인 중」으로 표시됩니다
- 최종적인 지원 여부의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지원 전에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는 성적의 향상이나 특정 대학의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5조 (학습 데이터)
-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한 성적·문항별 표기·학습 기록을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 회사는 이 데이터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서비스 개선 및 문항 난이도 보정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따릅니다.
제16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문항·해설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회사는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시험 문항 및 지문을 서비스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학습 자료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이용이 허락된 공공저작물, 또는 회사가 자체 제작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자료를 개인의 학습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7조 제2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사유,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회사의 지배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집니다. 이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회사는 관할을 회사 소재지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 정보
| 항목 | 값 |
|---|---|
| 상호 | 데이터베이커리 |
| 전자우편 | dev@agentroom.cloud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 · dev@agentroom.cloud |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싣지 않는다 (2026-09-03 결정, 2026-09-01 근거 정정).
먼저 틀렸던 것을 바로잡는다. 종전 주석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표시의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붙는다」고 적었다. 조문을 확인하니 그렇지 않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의 주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이고, 통신판매업자에게 붙는 것은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다. (같은 주석의 「제9조」는 이 약관 제9조(판매 구조 — 회사와 Paddle의 관계) 를 가리킨 것이 맞다. 다만 바로 앞이 법 조문이라 전자상거래법 제9조 — 실제로는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 로 읽히기 쉽다. 이후로는 법과 약관의 조 번호를 한 문장에 섞어 쓰지 않는다.) 즉 제10조는 Paddle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우리에게 붙는다 —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호스팅사업자 상호를 초기화면에 표시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다.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1차 200만원)와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다.
그것을 알고도 싣지 않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는 사실상 주거지 주소이고, 대표자 성명과 함께 공개하면 고3·학부모가 오가는 공개 사이트에 개인 신상이 그대로 노출된다.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Agent Room도 현재 같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그 상태로 Paddle 도메인 심사를 통과했다. 이것은 법적 안전이 아니라 사업 판단이다 — 노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대신 제10조 미준수 상태를 안고 간다.
남기는 둘. 상호 — Paddle이 판매자에게 회사명(개인사업자는 법적 성명)을 이용약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Paddle Seller Handbook].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처리자는 우리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다만 성명이 아니라 부서명으로 적는다. 제30조 제1항 제4호가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라고 쓰기 때문에, 부서명 + 연락처만으로 공개 의무가 성립한다.
⚠ 결제를 켜기 전에 다시 본다. 제10조 미준수는 신고 한 건이면 드러나고, 그 신고는 대개 환불 분쟁에서 나온다. L-2(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이며 간이과세자거나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이면 면제된다 → 05 §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