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패스 환불규정 초안 v0.1
⚠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공개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 → 05 §L. 이용약관 제12조가 이 문서를 가리킨다. 충돌하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시행일: 2026년 9월 3일 · 최종 개정: 2026-09-01
제1조 (환급의 실행 주체)
- 멤버십은 Paddle.com Market Limited(이하 "Paddle") 를 통해 판매되며, 대금의 환급은 Paddle이 실행합니다.
- 환급 요청은 서비스 내 문의 또는 Paddle의 구매 영수증에 기재된 경로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특정 경로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환급은 최초 결제에 사용한 것과 같은 수단으로, 수수료 없이 이루어집니다.
- Paddle의 환급 정책이 이 규정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Paddle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1.1 ⚠ Paddle의 14일을 오해하지 않기 위한 설명
Paddle은 거래일부터 14일의 철회 기간을 둡니다. 전자상거래법의 7일보다 깁니다. 다만 Paddle의 정책은 그 기간 안에 제품의 이용을 개시한 경우를 예외로 두며, 요청을 건별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14일 안에는 무조건 전액 환급」이 아닙니다. 회사는 이 간극을 다음과 같이 메웁니다.
| 시점 | 보장 |
|---|---|
| 1~7일 |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 어떤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
| 8~14일 | Paddle 정책에 따릅니다. Paddle이 거절하면 회사가 제3조의 미제공분을 자체적으로 환급합니다 |
| 15일~ | 제3조에 따른 미제공분 환급 |
이 표가 있는 이유: 회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제3자의 정책을 우리 약관에서 보장한 것처럼 쓰면 그 자체가 허위 표시가 됩니다. Paddle이 거절했을 때 학생에게 「Paddle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 회사의 자체 환급 의무를 명시합니다.
제2조 (전액 환급)
다음의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 # | 사유 | 근거 |
|---|---|---|
| 1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 | 민법 제5조 · 이용약관 제6조 |
| 2 | 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
| 3 | 회사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 4 | 결제 후 스팟이 하나도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를 요청한 경우 | 제공 개시 전 |
| 5 |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 6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 — 종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대금 | 이용약관 제12조 제6항 |
6번은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남은 일수만큼 자동으로 환급하며, 이용자가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1번은 이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다수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사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제3조 (일부 환급 — 가분적 콘텐츠의 산정)
3.1 원칙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가분적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에서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
서비스는 스팟 단위로 개방되는 가분적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개방되지 않은 부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3.2 산정 방식
결제 1개월분(59,000원)을 기준으로, 다음 두 값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산정합니다.
| 기준 | 산식 |
|---|---|
| 스팟 기준 | 59,000 × (1 − 개방된 스팟 수 ÷ 그 달에 개방 예정이던 스팟 수) |
| 기간 기준 | 59,000 × (잔여일수 ÷ 결제 기간 일수) |
두 기준을 두는 이유. 스팟이 앞쪽에 몰려 개방되면 기간 기준이 불리하고, 뒤쪽에 몰리면 스팟 기준이 불리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용자가 계산해서 주장할 일이 아니라 회사가 계산해서 유리한 쪽을 적용할 일입니다.
3.3 표시
회사는 환급 예상액을 해지 화면에서 미리 보여줍니다. 이용자가 요청한 뒤에 금액을 알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4조 (환급하지 않는 경우)
- 결제 기간이 이미 종료된 회차의 대금
- 이용자가 이용약관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미개방분은 환급합니다
제2호에 단서를 둔 이유: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용 정지이지 미제공 콘텐츠 대금의 몰취가 아닙니다.
제5조 (처리 기간)
- 회사는 환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여부를 통지하고, Paddle에 환급을 요청합니다.
-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의 환급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Paddle의 처리에 그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회사는 이 기한을 기준으로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귀책으로 환급이 지연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항이 「Paddle이 14일 이내에 반환한다」가 아닌 이유: 제3자의 처리 속도를 근거로 법정 기한을 늘려 쓰면 그 조항은 무효이고, 이용자에게는 거짓말이 됩니다.
제6조 (자동 갱신의 중단)
- 해지는 가입한 경로에서 한 번의 확인으로 완료됩니다.
- 해지 시점 이후의 회차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된 회차는 제3조에 따릅니다.
- 회사는 해지를 만류하기 위해 절차를 추가하거나 확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